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약국의 접근성이 높고 오남용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은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공청회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해 약사회 측 토론 없이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