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약품은 24시간
이와 함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진열과 판매 방식에 제한을 두고, 구매연령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마련해 오늘(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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