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를 통해 주변 스마트폰 사용자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만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이 모 씨(26)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스마트폰 앱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23.여)씨와 술을 마시다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그러나 “정씨를 안고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정씨가 허락해서 했다”며 성추행 혐의를
이 씨는 술집에서 나와 정씨를 모텔 부근으로 데려갔고 정씨가 입구에서 나가려 하자 자신의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등록하고 특정한 거리를 설정하면 해당 범위 내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통해 정씨와 채팅을 하다 실제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