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22·여)씨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27)씨를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C(22)씨와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몰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재미 삼아 최근 만난 남자 친구 B씨와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