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2009년 수시 입시에서 수험생들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과 관련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수시 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을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