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46살 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씨는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며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 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씨는 G사를 인수한 뒤
당시 채 씨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BIS 비율을 낮춰야 하니 담보설정된 예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으며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