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상속 재산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명이 남한의 이복형제 등 5명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소송에 대해 "부동산 등을 윤씨에게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씨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 등은 상당액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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