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소개해 기고하게 한 사업가가 '가짜미네르바'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권 모 씨가 가짜 미네르바 김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권 씨에 대해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따르면 사업가 권 씨는 진짜 미네르바인 박대성 씨가 나타난 뒤에도 가짜 미네르바 김 모 씨에게 진짜라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다 폭력을 휘둘렀고, 김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한편, 권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