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머리'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대머리'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