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법원 직원들이 옥상에서 술자리와 함께 고성방가를 벌여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 옆 아파트 주민들은 한밤중에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는데, 법원 측은 뒤늦게 행사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5층 야외 옥상.
주변은 이미 깜깜한 가운데 옥상에서 박수소리,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현장음))
"OO님 모시겠습니다~ 와와~"
커다란 목청의 노랫소리에다 '한잔 더 하라'는 권유에, 술자리도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음))
"기차를 타고~ 오오오~ 자, 강OO도 한잔하고~ (하하하)"
이번엔 아예 한 여성의 독창이 이어지고, 노래가 끝나자 '앵콜'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음))
"눈이 걷히고, 달이 떠 가고…. (와~ 오~ 짝짝짝~ 앵콜~)"
이날 행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매년 벌이는 호프데이 행사.
하지만, 법원 옆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은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 주민은 인터넷에 "밤 9시가 넘었는데, 저런 단합대회는 야외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일부 직원의 일이라면서도 내년부턴 이 행사를 없앨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수원지법 안양지원 관계자
- "공식행사는 오후 8시 30분쯤에 끝났어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호프를 더 마시면서 아마 노래를 몇 곡 더 부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원에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