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43살 A 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사무처장 42살 홍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친밀한 분위기였던 점, A 씨가 모텔 출입구에서 귀가하지 않고 머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모텔 주인에게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홍 씨가 A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는 공소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