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저층 주택만 골라 50여 차례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절도 전과 7범인 A
조사 결과 A 씨는 초저녁에 1∼3층 주택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저층 주택만 골라 50여 차례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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