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이후 접수한 72건의 민원 가운데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1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비롯해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센터는 원·하도급자와 감리자,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서울시는 또, 공사현장에 설치한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