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는 위장결혼 의혹으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파키스탄인 35살 마지드 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마지드 씨는 지난 2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지드 씨의 아내가 성격 차를 이유로 경찰서에 "비자 때문에 위장결혼했다"고 신고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신고를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