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문중 땅을 몰래 팔아 계약금 14억여 원을 횡령하고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종친회장 58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명의를 위조한 문서를 계속 작성했고, 피해 회복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중회장이던 A 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문중 땅 113만여 ㎡를 532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4억 3천만 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