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9일) 오후 유 씨가 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장소라고 밝힌 서울 종로구 로얄빌딩 지하 커피숍 등 광화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에서 유 씨가 현금을 찾은 은행과 강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장소, 동선 등을 확인했습니다.
유 씨는 로얄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의자가 바뀌었지만, 이곳이 맞다"며 돈을 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유 씨에게서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이성훈 / sungh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