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 모(39)씨가 지명수배 중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룸살롱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모두 42억 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구속 된지 2개월만인 9월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 씨는 1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도주했다. 그는
한편 이 씨는 1997년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유흥업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며 2000년 업소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비롯해 변태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강남으로 업소를 대규모로 확장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