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4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드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과 함께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9만 3천여 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 8천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