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남양택지개발지구 터널 공사현장 절개지 붕괴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사현장 책임자들과 건설회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터널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 토목회사 현장소장 금 모 씨와 구조물공사 총괄책임자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공사인 C건설과 T토목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적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 18일 화성시 남양동 남양택지개발지구에서 터널공사를 벌이던 중 절개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던 중 권 모 씨 등 인부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