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차 번호판이 압수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도로에 불법 정차한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이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안 내도 그만", "폐차할 때 일괄 정산하겠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과태료 납부율은 60%대, 선진국의 90%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번호판 압수 대상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30만 원을 넘는데도 60일 이상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압수 10일 전 사전통지를 받은 뒤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뷰 : 한명관 / 법무실장 (6월 4일 뉴스광장)
-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를 만들면 과태료 납부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질서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