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거나 냉동창고에서 작업할 때 안전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할 때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대형 냉동창고 등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거나 냉동창고에서 작업할 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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