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3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하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인 '재직자 특별 전형'이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또 재직자 특별 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 확대되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먼저 한 뒤 진학을 나중에 하게 돼 특성화고가 취업 중심 학교로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