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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