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표고버섯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치를 초과한 것
서울시는 대형유통점과 도소매시장에서 유통 중인 부적합 건표고버섯을 즉시 압류, 폐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부제나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을 구성하는 물질인 이산화황은 과다 섭취하면 호흡곤란이나 천식, 신경염,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