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행법의 명예훼손
이어 명예훼손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의원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