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월 말에 마련해 7~8월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 뒤 15일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