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
이 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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