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1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서울 K 고등학교 교사 44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한 씨는 2006년 7월, 1만 원을 민주노동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인 5년이 임박해 1만 원만 공소사실에 넣었다"면서 "한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탈당 의사도 없다고 해 현행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