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 등은 서울 응암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금으로 응암 제2구역 조합원 890명에게 한 명당 최고 3천5백만 원씩 모두 87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매수된 조합원들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서면결의서 2백 6십여 장이 중복으로 접수되면서 총회 결의가 무산됐습니다.
또 같은 해 9월에 열린 총회에서는 롯데 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표를 몰아주게 해 경쟁사를 떨어뜨리고 시공사로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