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모바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2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8차례에 걸쳐 7억 8천여만 원 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충전 받은 뒤 이를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