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이 씨는 추징세액을 애초보다 6억 원 줄어든 4억 2천만 원으로 고지하는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억 원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착복한 뒤 세무조사에 함께 참여한 직원 2명에게 각각 2천5백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김남만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