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이 안건에 '적정'이나 '확대 필요' 등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원화됐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을 듣기로 하고, 차기 회의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해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