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벌이던 노사 양측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잠정 중단됐습니다.
노동자와 재계를 대표하는 양측 위원이 모두 공식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나, 양측이 모두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노사 위원들은 또 한 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로자 위원 중 민노총 소속 위원들은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9일 집단 퇴장한 뒤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은 이번에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공익위원들이 양측 입장을 수용해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위원들마저 금액이 너무 높다며 사퇴를 표명한 겁니다.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최저임금은 4580에서 4,620원 구간.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 오른 4,780원을 막판까지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은 135원 인상을 고수하며 맞섰습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체를 위협한다는 재계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하면 내년 신규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