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시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시의원의 징계를 가결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바닥에 던지고, 공공근로자 23살 여성 이 모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이 시의원은 이후 회기에 불참했고, 오늘(1일)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