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400억 원대의 유사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5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를 도운 일당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수도권 일대 주유소 등에서 석유와 경유를 섞어 만든 유사경유 2천500만ℓ, 시가로 429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