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중국여행을 간 일행이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단속에 걸린 것처럼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75살 김모씨 등 일당 7명에게 최대 7년 최소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재력가인 A씨 등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 나온 공안을 사칭해 A씨를 감금한 뒤 석방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골프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중국 현지 호텔에 차린 불법 도박장으로 유인해 사기도박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