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가정폭력 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