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협회 자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대한안경사협회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미FTA 협상에서 안경유통업이 개방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하겠다"고 속여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원
A 씨는 협회 자금을 빼내 대출금을 갚거나 자신이 소유한 안경원의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대한안경사협회가 200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B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