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08년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이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13억 원을 잃은데다 은행 대출 22억 원, 유 모 씨로부터 빌린 5억여 원이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서울 청담동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영업부장 A씨와 다투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1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3개를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