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로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35살 송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직원 41살 고
검찰은 "고의는 아니지만, 태만 등으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과 경고 방송 지연 등 책임에 따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임진강 홍수를 관리해 오다 2009년 9월 6일 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