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노조가 여러 개여도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은 한 노조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논란과 연기를 거듭해온 복수노조 제도는 노조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에 시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사업장에 한 노조가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안에 약 5백 개 이상의 노조가 더 생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간 경쟁이 불가피해 노동운동의 민주성이 높아지고, 기업 투명성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재정 /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선택권이 부여되고, 노조 간 경쟁을 통해 좀 더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
그러나 모든 노조가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가 여러 개 생겨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일차적으로 노조 간 자율에 맡기되, 이게 불가능하면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과반수 노조도 없을 때는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가입한 노조끼리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 사측과 교섭해야 합니다.
교섭권을 갖게 된 노조는 그 권한을 2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