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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