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로펌에 대한 합법적 법률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되 위법한 법률 지원을 할 경우, 철저한 징계절차를 밟
대한변협은 특히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불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변호사 자격을 사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강력 징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법률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변호사들의 해외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