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일부 사립고와 법인들이 공개전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군포 A 고는 2009년 3월 영어 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공고와 전형 없이 기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수학 교사를 채용한 화성 B 고는 30일 이상인 공고 기간을 15
하남의 C 고는 공개전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09년과 2011년 물리 등의 과목 교사를 채용했으며, 전형 단계별 채점기준표와 평가표도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들 3개 학교 법인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