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보조금과 후원금 등 억대 공금을 빼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평택 모 사회복지회 직원 35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회계를 담당하면서 모두 160여 차
조사 결과 최 씨는 횡령한 돈을 명품 구매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회계감사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좌에 채워넣었다가 감사가 끝나면 인출해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