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공직 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센터'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직 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무부 법무과에 설치됐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센터 개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풍토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임제한 위반 사례는 전용전화(02-2110-3500)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