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영세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59살 허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07년 3월 돈을 빌리러 온 서 모 씨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이율 120%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원을 선이자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 피해자 이 모 씨의 경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고 다른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대출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