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수원시장 아들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몰수 1억 500만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아들이라는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