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내년의 경우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기로 앞서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