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반발했던 모든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 부분은 유지 시켰지만,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여야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경찰이 반발했던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지휘 대상에 내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수차례 밝히자 원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원칙적으로 수사의 개념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무부장관도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
하지만,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 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법무부령 대신 한 단계 높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개특위에서 처리된 원안 통과를 기대했던 검찰은 다소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찰청은 밤 늦게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법무부는 사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원안을 법사위가 수정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찰 쪽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경찰관계자
- "6.20 합의안도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일선에서는 수사 지휘권이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이어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